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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방법, 꼭 교체받으세요

by ν경제플레이φ 2023. 8. 15.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안내

 

2023년 7월부터 정부가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 증빙자료 등 잘 확인하시고 오래된 냉난방기 교체받으세요. 신청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나 예산이 소진되면 즉시 종료되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어 좋은 혜택들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이란?

자영업을 하시는 아버지 가게를 위해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냉난방기를 교체를 지원해 주는 정부사업인데요.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 나와있는데, 저희 아버지 연령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신청하기에 어렵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진행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제출해야 할 자료도 많아서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신청도 2번이나 해야 하고, 제출해야 할 필수 증빙서류들의 발급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 단계들을 차근차근 따라 해서 꼭 신청하시고 오래된 에어컨 교체, 난방기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또한 아직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신청서류와 증빙자료들을 준비하여 아래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산소진 시 즉시 마감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1. 한전 지사에 방문 제출🏢

2. 우편 제출📮

3. 이메일 제출🖥️

4. 온라인 제출🖥️ (추후예정)

 

 

 

 

 

소상공인 냉난방 지원대상

 

공지사항에 나와있는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바로가기)에 의한 소상공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찾아보니 대략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명 이내)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냉난방기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모델이어야 합니다.

: 냉난방기에 제조 일자가 적혀있지 않아서 증빙할 수 없다면 지원이 불가하지만, 제조번호 혹은 모델명으로 제조사를 통해 '15년도 12월 31일 이전 제품임을 확인하는 증빙 서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냉난방 지원금액

냉방기 및 난방기 제품가격의 40%까지 지원하며 사업자당 최대 지원한도는 160만 원입니다. 

 

지원금 지원한도
냉 · 난방기
제품가격의
40%
사업자당
최대 160만원까지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 신청은 총 2번을 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두 번째는 기기를 교체 후 지원금을 신청할 때입니다.

 

 

1. 필수서류 3개를 첨부하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먼저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하는데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③ 현재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기의 전경 사진

 

이렇게 3가지입니다. 현재 보유한 냉난방기기의 모델명, 제조일자가 나올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제조일자를 잘 모르는 경우, 글 하단의 Q&A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필수서류인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는 발급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방법을 안내해 두었으니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충분히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꼭 발급받으셔서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자금 정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받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필수서류)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과 같은 정부의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상시직원이 5명 이내일 때 소상공인으로 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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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필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전방문, 우편, 이메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이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겠습니다.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 이메일 목록

 

 

 

2. 지원 사업 합격 통보받습니다.

지원사업을 신청을 하면 한전에서 지원신청서류 적정여부 및 기존기기제조일자 등을 확인한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기존에 설치된 냉난방기의 제조일자가 2015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존기기 철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현장확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냉난방기 기기 교체 합니다.

한전의 승인을 받으면, 3개월 이내 신규기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아무런 냉난방기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지원가능한 제품이 효율 1등급으로 제한되어 있고 정해진 목록 안에서 구매해야만 하니, 지원 가능한 기기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냉난방기 지원가능한 제품 확인하기

 

 

 

4. 구매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규 기기를 설치하고 모델명·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실제 구매를 했다는 구매 증빙자료, 계좌거래 약정서,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추후에 필요시에 계좌이체 거래약정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지급시스템을 구축한 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Q&A 

 

(Q9)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15. 12. 31 이전에 제조된 제품인지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실내기 또는 실외기의 측면 또는 후면에 보면 모델명, 제작번호, 제작년월이 포함된 명판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명판이 일부 훼손되어 제작년월 확인이 어려운 경우 모델명, 또는 제작번호를 가지고 해당 제조사 고객센터 또는 판매점(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0) 전화를 통해 제조사(고객센터) 또는 판매점을 통해 ’15년 12. 31일 이전 제품이란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첨부해야 되나요?

☞제조사 고객센터 또는 판매점으로부터 고객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제품은 ‘15.12.31 이전제품”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회신내역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1) 제품명판이 없고, 해당 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로고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판이 없는 등 기존제품의 제작년월이 ‘15.12.31일 이전 제품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Goldstar, 대우,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15년 이전 회사명의 제품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Q13) 기존기기를 교체하는 것이 아닌 제품을 신설할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본 사업의 목적은 효율이 낮은 노후 냉방기기에 대한 교체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냉방비 부담을 낮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노후 제품을 교체 시에만 지원가능하며, 신설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Q14) 공고문 붙임의 지원대상 모델 이외에 다른 모델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공고문 붙임목록의 제품에 한해 지원가능하며, 그 외의 모델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 모델이 지원대상모델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Q15) 7.17(월) 이전에 이미 교체를 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정책이 발표된 7.4(화)부터 신청 기간 시작전일인 7.16(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7.3(월) 이전에 제품을 구매한 경우는 정부 정책 발표 이전에 구매한 관계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6) 7.4(화)~7.16(일) 기간에 기존제품을 이미 교체한 경우 기존제품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7.4(화)~ 7.16(일) 기간 동안 기존제품을 교체한 경우 이미 기존제품이 철거되었으므로 새로 구입한 제품에 대한 구매계약서와 더불어, 기존제품을 철거 후 신품으로 교체하였음을 증빙하는 설치확인서(사업공고문 붙임참조)에 구입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17) 일반 상가처럼 외부인이 출입하는 장소 아닌 사업장 내에서 혼자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장소(ex. 온라인쇼핑몰)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나요?

☞외부인 출입이 없는 소상공인 본인만 거주하는 장소나 본인만 업무를 보는 장소에 설치된 제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영업행위를 위해 외부인이 출입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방명록, 입출입기록, 고객응대 사진, 고객방문 확인증 등)을 첨부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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