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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종합소득세의 기초 -3.3% 프리랜서, 알바생, 투잡, 부업, n잡러, (셀프신고)

by ν경제플레이φ 2024. 4. 20.

 

 

 

프리랜서도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 연말정산은 월급(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 등에 해당되며 12월에 합니다. 하지만 만약 급여에서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 알바생, 투잡, 직장인부업, 초보사장님이라면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5월에 합니다. 

 

 

 

 

 

 

프리랜서의 세금신고

20대 초반,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한 지 수년이나 되었지만, 프리랜서의 세금 개념은 아직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회초년생 때는 선배들이 추천해 주는 세무서에 맡겨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세금 신고를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더욱 모르는 것 같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알바생,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나 전업주부, n잡러, 초보사장님들 모두 여기에 속하실 텐데요. 종합소득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면 시간도 단축되고 간단하지만, 앞으로도 프리랜서로서 일을 계속할 생각이라면 한 번 공부해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절세 또한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처럼 종합소득세가 헷갈리시는 모든 프리랜서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4대 보험에 가입하여 한 직장에서만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을 가진 직장인(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직장인의 1년 세금을 최종적으로 결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직장인의 월급은 보통 원천징수로서 내야 할 세금을 미리 공제한 후 지급되는데요. 연말정산은 지난 1년 동안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보통 회사에서 신고를 진행하고, 만약 소득공제가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국세청이 아닌 회사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매년 1월~3월에 진행됩니다.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위의 직장인처럼 4대 보험을 적용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다른 소득이란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을 의미합니다. 보통 급여에서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의 급여,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들의 알바비, 부업을 하는 직장인의 추가소득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프리랜서의 수입과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비 모두 '사업소득'이라고 불린다는 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프리랜서, 부업으로 소득이 있는 직장인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있는 경우(직장인이 부업 혹은 투잡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2곳 이상(4대 보험을 받는 월급을 2곳에서 받는 경우) 있으나 연말정산을 합산하여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 후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만약 1년 동안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의 프리랜서 및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기간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지난 한 해의 본인의 모든 소득과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정부 지원 등도 모두 확인합니다. 필요 경비 처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면 6월에 환급금 및 추가 납부 세금 정산이 완료됩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필요 경비 처리란?

 

(단, 연소득 2,400만 원 미만이라면 이러한 경비처리 없이 신고합니다. 그 이유와 방법은 아래에 계속 이어집니다.)

 

 

자영업이나 회사에게 있어서 '경비 처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프리랜서 또한 절세를 위한 '필요 경비 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가가 아니지만, 세법상 '인적용역 소득자'라고 불리며 프리랜서의 소득 또한 '(인적용역) 사업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영업 혹은 회사에서는 임차료(월세), 건물관리비, 수도, 전기, 가스, 난방, 비품, 직원 급여, 사회보험료(4대 보험), 재료비, 식사비 등 물적설비와 인적설비에 관련하여 필요 경비를 처리할 수 있는데요. 

 

 

 

프리랜서 또한 본인의 업무·소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교통비, 차량유지비, 식사비, 소모품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등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으로 지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 경비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추계 신고 혹은 장부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방식은 본인의 수입금액에 따라 정해지며, 수입금액은 신고하는 연도의 바로 이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2024년에 신고할 경우, 2023년의 수입금액 기준)

 

 

 

 신고방법   수입금액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2,400만 원 미만
기준경비율 2,400만 원 이상 ~ 4,800만원 미만 
장부신고 간편장부 4,800만원 이상 ~ 7,500만원 이하
복식부기 장부 7,500만원 초과

신고하려는 연도기준, 작년 수입금액으로 신고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단어가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것 같나요?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읽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며 박수를 보냅니다. 👏

 

 

세금신고는 처음에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도 한 번 숙지하고 나면 몇 년 동안 편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맡기는 수수료도 아끼고, 더 많 환급비도 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통해 본인의 세금신고에 대해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추계신고)

 

그럼 이제부터는 수입이 4,800만 원 미만의 프리랜서를 위한 추계신고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프리랜서분들에게 해당되는 신고방법일 텐데요.

 

추계란, '추정하여 계산한다'라는 뜻으로, 쉽게 말해서 위에서 말한 필요경비들에 대한 증빙자료가 미비하여 정확하게 경비계산이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경비율을 적용하여 경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장점은 경비가 적거나 아예 없어도 경비율 적용금액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점

단점은 지출이 많거나 수입이 적자여서 내야 할 세금이 없어도 무조건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

 

 

 

 

 

1. 연소득 2,400만 원 미만이라면? < 추계신고 단순/기경비율 적용 대상자 >

 

 

만약 사업소득이 연간 2,400만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S, A, B, C, D, E, F, G, I 중에서 E, F, G 유형에 속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자신의 유형이 무엇인지는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알아보는 방법

 

 

 

E, F, G 유형은 특히나 세무사에 맡기기엔 금액이 적거나 환급비보다 수수료가 더 클 수도 있는 경우가 많아서, 홈텍스에서 셀프 신고를 가장 많이 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소득 2,400만 원 미만의 프리랜서, 자영업자라면 종합소득세에 대해 크게 계산할 일이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 들어가면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며 순차적으로 신고를 진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소득기준의 최하위이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 소득공제는 의미가 없으며 세액공제 위주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2. 연소득 2,400만원 이상~4,800만 원 미만이라면? <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만약 사업소득이 연간 2,400만 원 이상에서 4,8,00만 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S, A, B, C, D, E, F, G, I 중에서 D유형에 속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자신의 유형이 무엇인지는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알아보는 방법

 

 

D유형은 반드시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유형과 셀프신고가 가능한 유형 그 중간 어딘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홈텍스에서 충분히 신고가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의 공부가 필요하며,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했을 경우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연소득 4,800만 원 이상이라면? < 장부신고 간편 장부 적용 대상자 >

 

사업소득이 4,800만 원 이상부터는 많은 분들이 세무사에게 맡기기 시작합니다.

 

 

추가로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프리랜서가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로 20%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영업과 같이 경비처리가 많은 사업자라면 복식부기 기장으로 본인의 지출과 수입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액공제까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기장은 혼자서 하기 쉽지 않으므로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알아보았는데요. 기초임에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리라 예상합니다. 직장인과 달리 모든 것을 셀프로 해야 하는 프리랜서, 알바생, 투잡러, 부업, N잡러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모두 현명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어 현명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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