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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3.3 프리랜서 학원강사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

by ν경제플레이φ 2024. 4. 21.

 

학원강사는 크게 4대보험을 적용받으며 월급을 받는 강사와 3.3% 원천징수 후 월급을 받는 강사로 나뉠 수 있는데요. 3.3%를 떼고 급여를 받는 경우 프리랜서로서 사업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려합니다. 자격요건만 된다면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강사는 프리랜서인가?

 

일단 본인이 급여를 받는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만약 4대 보험을 적용받으며 월급을 받는다면, 보통 회사인들과 같은 직장인(근로소득자)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급여에서 3.3% 원천징수를 제한 금액으로 월급을 받는다면,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이는 학원의 규모와 상황, 고용주와 고용인의 계약 관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4대 보험 적용과 3.3% 원천징수 중에서 선택하여 고용주에게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간당 혹은 건당으로 자유롭게 일을 하는 프리랜서 근무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헬스 트레이너, 미용사, 번역가, 보험 판매자, 자동차 딜러, 카페나 식당 아르바이트생 등이 모두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인정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오래되어 왔습니다. 프리랜서 학원강사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기준은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근무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무가 '근로자'의 형태를 띠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판단 기준

 

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 학원강사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의 형태로 일을 했는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출퇴근 시간/장소 및 근무시간/장소가 고정적인가? (yes)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자유도가 고용주가 지정을 하고, 고용주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자성 근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기본급이 고정되어 있는가? (yes)

한 달 월급을 고정적으로 받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와 추가적인 보수에 대한 여부입니다. 

만약 매출비율 혹은 학원생수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자성 근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수업진행의 자유도

교재를 학원에서 지정하는지, 강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 업무 내용에 대해 고용주가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또한 수업 커리큘럼에 대해 강사 본인이 직접 계획 후 진행하는지, 학원에 따른 커리큘럼을 따라야 하는지도 수업진행의 자유도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수업에 대한 자유도가 높을수록 근로자성 근무에 해당되지 않으며 퇴직금 의무에 대한 확률이 낮아집니다.  

 

 

4. 회의 참석 여부

이 또한 위의 사항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회의 참가가 의무적이었는지, 자율적이었는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판단됩니다.

 

 

 

위처럼 고정적인 시간으로 출퇴근을 하며, 학원의 커리큘럼에 따라 강의를 하고 월급을 받은 학원강사라면 프리랜서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 미용사, 아르바이트, 알바생 등의 프리랜서도 근로자의 형태로 고정적인 근무를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도 '근기법상 근로자' 인정

 

이처럼 영어강사, 헬스트레이너, 미용사 등 프리랜서들을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며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최신 뉴스입니다. 9년 동안 영어강사로 일한 영어강사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고용주인 학원장은 영어강사는 '자유직업 소득자'이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영어강사의 손을 들어준 최근 판례입니다. 

 

(뉴스) 대법원 영어강사 '근기법상 근로자 인정...' 퇴직금 지불하지 않은 원장에게 벌금 확정. 2024.03

 

 

 

퇴직금 지급 기준

 

프리랜서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위의 '근로자성 조건'을 부합하더라도, 기본적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데요.

 

 

근로자 퇴직금 지급 기준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사업장 위치를 기준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 및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의 퇴직금 지급 명령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제도'를 통해 민사소송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상으로 3.3 프리랜서 학원강사 헬스트레이너 미용사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거나, 실업급여를 해주는 대신 퇴직금을 주지 못한다거나, 아르바이트·수습·계약직 ·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회사의 법인 전환 등으로 퇴직금 산정 기간이 끊어져서 지급할 수 없다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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