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과 같은 정부의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상시직원이 5명 이내일 때 소상공인으로 보고 있으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조건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임을 확인하는 확인서입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기업/중소기업 연평균매출액 기준 충족.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명 이내)
✔️법인의 경우 법인 전체를 기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일 것.
연평균매출액 기준
기업의 외형적 판단의 기준으로,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과 상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파일로 소기업 및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기업 규모 기준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규모 기준 평균매출액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1.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 들어갑니다. 신청 전까지는 별도의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를 누릅니다. 다운을 받기 전에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3. 본인의 유형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래 '유형별 중소기업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차 안내'를 다운받습니다.
4. 본인의 유형을 찾습니다. 만약 유형 1일 경우, 제출서류 및 발급절차에 대한 안내는 3쪽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페이지의 자세한 안내 사항을 보고 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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