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1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신청 방법 (최대 217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인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을 시작하였는데요. 소득분위 별로 금액이 다르며 최대 217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는 개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수 없으니 본인이 지급대상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부담 초과의료비 신청하기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 초과의료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시된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작한 자기부담 초과의료비는 매년 그 혜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에도 지급액과 수혜 범위가 더욱 커졌는데요. 이번 자기부담 초과의료비 지급 인원 수혜자 약 186만 명, 지원금 총 2조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받.. 2023.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