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인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을 시작하였는데요. 소득분위 별로 금액이 다르며 최대 217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는 개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수 없으니 본인이 지급대상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 초과의료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시된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작한 자기부담 초과의료비는 매년 그 혜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에도 지급액과 수혜 범위가 더욱 커졌는데요. 이번 자기부담 초과의료비 지급 인원 수혜자 약 186만 명, 지원금 총 2조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자기부담 초과의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라고도 불립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여 1년간 의료비로 사용한 금액(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나머지 초과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기부담금 환급 신청 방법
이번 자기부담 초과의료비 지급대상은 약 186만여 명으로 지급 대상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국민보험공단에서는 본인이 지급 대상이라면 신청서를 포함하여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꼭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청방법으로는 공단 누리집 홈페이지, the건강보험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는 (1577-1000)입니다.
요양기관의 경우
만약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1년간 입원했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소득분위별 지급상한액>의 최고 금액인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환자가 최고 금액(598만원)까지만 병원에 지불하면 됩니다.
그 이상 초과되는 금액은 환자가 직접 요양기관에 지불하지 않고,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자기부담 초과의료비 지원금 금액
자기부담 초과의료비 지원금 금액은 소득분위 별로 상이합니다.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해당사항이 있다면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득분위별 지급상한액>
* 가구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를 소득 수준에 따라 나눈 지표로, 1분위가 가장 낮은 소득 수준입니다.
초과의료비 지급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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