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주부, 프리랜서, 학생 등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4대 보험에 건강보험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내야 하기 때문에 보험비가 부담일 수 있다.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간단한 온라인 등록 방법도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란?>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뉜다. 4대 보험 대신 3.3%의 세금을 받는 프리랜서의 경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된다. 직장가입자는 4대 보험에 건강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매달 건강보험료가 상당한 편인데 부모님, 형제, 자매 등 직장가입자의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게 되면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단,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없으며 직장가입자만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다. 또한 피부양자 본인이 신청할 수 없고 피부양자를 부양하려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피부양자를 등록해야 한다.
<피부양자 온라인 신청 방법>
만약 본인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직장가입자라면, 조건이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아버지의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럴 경우 아버지가 피부양자를 등록해야 한다. 내 경우가 이렇고, 내가 처리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에 앞서서 준비서류를 먼저 준비하도록 한다.
<준비 서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첨부) 서류 목록
*나는 부모님과 동거 중이지 않고,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를 들어가려고 하므로, 아버지의 주민등록 등본과 내 이름으로 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 셈이다.
공통서류 |
1) 재외국민: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비동거 등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추가제출(피부양자 기준) 2) 외국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그 밖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
해당자만 제출 |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하며, 가입자와의 관계 추가 확인, 소급 취득 등의 경우 피부양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은 아버지 것이 필요한 건지 내 것이 필요한 건지 헷갈려서, 그냥 둘 다 제출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
*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는 서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준비했지만 온라인 등록할 때는 제출할 필요가 없어 보였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신청할 때 아래의 란들을 기입하는 부분이 따로 있다.
1번~3번은 직장가입자의 직장 정보를 기입한다. 4번~6번은 피부양자를 부양할 직장가입자의 정보를 넣는다. 7번~11번이 피부양자의 정보이다. 10번의 취득(상실) 일과 11번 취득상실 부호는 아래 방법에 따로 기입해 놓았다.
2. 온라인 등록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로그인은 피부양자 당사자가 아니라, 피부양자를 등록할 부양자의 명의로 로그인하여 신청해야 한다.
2. 민원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누른다.
부양자가 직장가입자라면 사업장의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다.
3.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내용 기입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특이사항이 없다면 위의 빨간색 정보만 기입하면 된다.
* 취득상실일에 당최 어떤 날짜를 넣어야 하는지 몰라서 한참을 헤맸다. 처음에는 내가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날을 해야 하는가 싶어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해서 기입했다가 나중에 아래 자료를 발견하고 나서야 2번 날짜를 채워 넣을 수 있었다.
*취득연월일 (피부양자 자격취득일)
구분 | 피부양자 자격취득일 |
1.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 |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2.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 공단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3.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가격변동 |
4. 신생아 | 출생일 |
4. 신고인의 연락처를 기입한 후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이 끝이 아니라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전송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5. 파일등록/수정을 눌러주세요.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업로드한 후 저장을 눌러주세요.
저는 정확하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몰라서 주민등록등본을 피부양자와 부양자 2개 모두 업로드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문의 답변이 오면 정확히 어떤 것이 필요한지 추후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전송(신고서)제출을 해주세요.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니 꼼꼼하게 확인 후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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