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학원강사1 3.3 프리랜서 학원강사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 학원강사는 크게 4대보험을 적용받으며 월급을 받는 강사와 3.3% 원천징수 후 월급을 받는 강사로 나뉠 수 있는데요. 3.3%를 떼고 급여를 받는 경우 프리랜서로서 사업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려합니다. 자격요건만 된다면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강사는 프리랜서인가? 일단 본인이 급여를 받는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만약 4대 보험을 적용받으며 월급을 받는다면, 보통 회사인들과 같은 직장인(근로소득자)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급여에서 3.3% 원천징수를 제한 금액으로 월급을 받는다면,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이는 학원의 규모와 상황, 고용주와 고용인의 계약 관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4대 보험 적용과 3.3% 원천징수 중에.. 2024. 4.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