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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자영업자 폐업

by ν경제플레이φ 2024. 5. 11.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가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폐업지원금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며,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컨설팅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폐업을 하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폐업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안내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안내제목

 

1)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 이후인 경우 '사무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지원 가능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8년 이후인 경우 '점포철거비지원' 가능

 

 

2)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신청' 지원은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채무조정' 지원은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이며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해서만 지원 가능

 

 

3)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도박·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일반유흥주점, 금융업, 수의업, 보건업 등

지원제외업종 확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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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지원사업 지원내용

점포철거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 법률자문 + 채무조정 패키지 지원

 

 

1. 점포철거 지원금액

점포철거 시전용면역 3.3m²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제외)

 

 

단, 아래 사항에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이 제외입니다.

 

①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건물 및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③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무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이미 받은 경

  사업장 소재지가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건축물인 경우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이거나 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⑥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⑦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원스톱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사이트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시행공고(수정).hwp
0.10MB

 

 

 

 

2. 사업정리 컨설팅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방식으로 지원- 최대 3개 분야까지 신청 가능

- 자영업 폐업신고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지원분야 세부 지원 내용
폐업예정 재기전략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 · 시설 처분 정보
세무 -폐업 세무신고, 절세방안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기폐업 세무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통 심리 -폐업트라우마 극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직무·직능 -개인맞춤형 직업적성 · 직능검사 실시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3. 법률자문

전담변호사를 1:1로 배정을 하며 방문상담, 서면, 전화로 법률자문을 지원합니다.

임대차, 가맹, 세무, 신용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채무조정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소송대리,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지원

 

*공적 채무조정

-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 및 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를 지원합니다.

-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사적 채무조정

- 단기, 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작성 지원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5.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개인사업자 폐업지원사업 신청방법

1. 1차 제출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건축물대장

3) 영업신고증(필요시)

 

2. 2차 제출서류

1) 폐업사실증명원

2) 공사내역서

3)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4)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이용대금명세서)

5) 통장사본

6) 점포철거 전, 후 사진

 

 

3.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첨부된 사용자매뉴얼에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나와있으니 이를 따라 하면 쉽고 빠르게 신청하 수 있습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용자매뉴얼(점포철거비 지원사업)_2024ver.pdf
2.44MB

 

 

 


 

 

이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가 부득이하게 폐업을 해야 할 시에 받을 수 있는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영업 폐업신고절차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최대 250만 원까지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업에 필요한 컨설팅, 세무정보, 세금신고 등 다양한 정보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 이것 또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고용산재보험 지원사업 바로가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바로가기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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