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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 소급적용,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방법

by ν경제플레이φ 2024. 5. 10.

3.3% 원천징수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노동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위한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여부입니다. 고용주가 고용보험 가입의무인데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급적용 혹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소급적용 신청방법 안내

 

 

 

 

실업급여 수급조건

 

구직급여 지급대상 조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위의 보시는 것처럼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1번에 해당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짜 중 급여가 발생한 날이 180일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휴일과 휴가를 제외하고 근무를 한 날짜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즉, 고용보험이 없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 1명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용역업자 등은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으로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며 근로자성 근무를 하는 학원강사, 애견미용사, 헬스트레이너, 아르바이트생 등의 노동자들은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지로 출퇴근을 하며 정해진 시간에 근무를 한다면, 3.3% 원천징수를 제하고 급여를 받더라도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일을 하지만 3.3%를 공제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아직까지 이를 잘 몰라서, 혹은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고 이처럼 하는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거나 65세 이상의 근로자는 제외이니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글) 고용 · 산재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입이 필수 

 

 

 

 

 

 

고용산재보험 지원사업

 

정부에서는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산재보험을 80%까지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인 미만의 사업장과 평균 월보수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고용 · 산재보험금을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고용·상해보험 지원사업 바로가기

 

 

 

 

 

고용보험을 안 들었다면 소급적용 신청

 

질병 및 상해,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면 '소급적용 신청'으로 누락된 고용보험료를 최대 3년까지 한 번에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급적용 신청으로 누락된 고용보험을 들고자 할 때는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할 수는 없으며 누락된 기간만큼 4대 보험료를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세금

기존에 3.3%를 공제하고 받았다면 이는 '사업소득세'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소급적용을 통해 4대 보험료를 냈다면 본인이 받았던 급여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로 정정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급여 금액에 따라 세금 납부/환급에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소급적용 신청 방법

 

앞서 말했듯이, 고용보험만 따로 소급적용 신청을 할 수는 없으며 누락된 4대 보험 모두를 소급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모든 근로자의 누락된 보험료도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고용보험 소급적용 신청 방법은 사업장에서 미납된 4대 보험료 100% + 미신고 과태료를 먼저 낸 후, 근로자가 본래 내야 했던 몫인 50%를 근로자에게 직접 돌려받아야 합니다. 미신고 과태료와 근로자에게 추후 돌려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사업자(고용주)가 종종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

고용노동부에게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업무처리에는 대략 14일이 소요가 되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접수 바로가기

 

 

*제출해야 하는 서류

-근로자 :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노무제공자 : 노무제공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hwp
0.07MB

 

 

 

 

▶ (참고글) 4대 보험 미가입 시 사업장이 받는 불이익과 사업장 대처방안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조건인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조건이 되는데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소급가입을 통해 누락된 기간 동안 가입을 할 수 있고, 고용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스스로 소급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3.3% 원천징수를 하고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자들도 해당됩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이니 잘 확인하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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