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입입니다. 3.3% 원천징수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포함인데요. 아직도 이를 잘 모르는 고용주 및 고용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 필수인 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이 있어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자를 단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노동자를 최초로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은 3.3% 원천징수를 하고 4대 보험을 들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5월 7일부터 한 달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했으며 가입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공지사항 : 2024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안내 바로가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 혹은 50인 미만 근로자의 사업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출 감소 등 여러 이유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더라도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1)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
단,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기가입자가 65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된 경우, 퇴직 후에 근로단절 없이 다른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2) 2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자와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3) 외국인근로자
단, 체류자격이 영주(F-2), 거주(F-5), 결혼이민(F-6)인 근로자는 고용 보험 적용 대상임
*보다 구체적인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화 실시
2022년 5월부터는 아래와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주,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 · 곡물가루 · 곡물 ·사료 운반기사가 고용보험 의무가입 직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포함되더라도 산재고용보험 적용제외도 있으니 아래표에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 방법
고용, 산재보험이 미가입된 사업장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해요
미가입 사업장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사업장의 영수증을 통해 사업자 등록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장명, 대표자 이름, 사업장 소재지(주소), 근로자 수, 신고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2) 신고내용은 구체적으로
본인이 일했던 곳이 아니더라도 미가입 사업장을 알게 되었다면 어느 곳이든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사업장 근로자들의 근무 내용, 근로자 수 등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좋습니다.
ex) ㅇㅇ 음식점에서 주방에는 5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요리를 하고 계셨고, 비슷한 연배의 남자분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셨으며 20대 젊은 여자가 서빙 및 홀보조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3) 신고는 익명, 실명으로 가능합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모두 보호됩니다.
고용보험을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과 그 사업장에서 일하며 27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월 최대 12만 원, 근로자는 월 최대 11만 원까지 (월평균 보수 260만 원 기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와 취업장려금 등 재취업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근로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권리이니 반드시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성 근무의 형태를 띠고 있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이 3.3% 원천징수를 제하고 월급을 받더라도 고용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이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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